권익위원장, 김영란법 확대해석 "건축·위생·세무 공무원도 캔커피 받아선 안 돼"
2016-10-17 20:51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17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건축·위생·세무 공무원도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캔커피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기존 적용범위를 확대해 해석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관내 건축업자가,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관내 식당주인이, 세무서 직원에게 관내 사업체 직원이 캔커피를 건네면 안 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건축·위생· 세무 담당 공무원 사례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하니 캔커피 한 잔은 물론이거니와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사의 경우가 문제 되는 게 아니라 담임교사에 한하는 것"이라며 "상시로 수행평가와 성적평가를 하고 있고 학부모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심리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과도한 해석이라고 한 목소리로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성 위원장의 말대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기관의 직무, 관계, 상황을 다 정해줘야 한다"며 "중·고등학교에는 담임 말고 과목 교사가 따로 있는데 수학 교사한테는 카네이션을 달아줘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캔커피 사례는 3·5·10만원 예외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캔커피를 받아서도, 줘서도 안 된다고 하면 이해하겠다"며 "그러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캔커피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법을 벗어나 해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제대로 법을 해석해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법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상식에 부합해야 하는데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도 위원장이 반복해서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국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준다"며 "유권해석을 긍정적으로 할 게 많으니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청렴 사회로 가려는 의지를 보이려면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권익위 청탁금지법 교육 예산의 대대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성 위원장은 "친목모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생활주변에서 가능한 것들의 범위를 명확하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각종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