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폭행 의혹 '빨간우의' 남성 조사"…5차 부검협의 공문
2016-10-17 16:52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직후 등장해 일부 보수단체로부터 백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빨간우의' 남성이 경찰 조사를 뒤늦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빨간우의 남성은 (불법시위) 채증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나 지난해 12월11일 조사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올해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 남성이 당시 쓰러진 백씨를 가격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던 사안이라 경찰에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이 백씨를 폭행한 용의점이 없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고발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유족 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사안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빨간 우의' 건도 사인 규명을 위해 수사해야 하므로 경찰은 이 부분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검찰이 '빨간 우의'가 누구인지 경찰에 물어본 적은 없으며, 경찰도 '빨간 우의'의 신원을 굳이 별도로 검찰에 통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이 남성이 어느 단체 소속인지 농민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등 질문에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백씨 시신 부검협의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장경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보내 부검에 반대하고 있는 유족과 면담을 시도했다. 5차 협의 공문은 앞서 1∼4차와 마찬가지로 대표자를 선정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이다. 시한은 19일까지다.
그러나 장 수사부장은 백남기투쟁본부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 등과 만나 5차 협의 공문을 전달했을 뿐 유족과의 면담을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