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내년부터 변경 및 해제 쉬워진다
2016-10-17 11:00
"3단계 해제신청 절차 따라 소유자 권리 보호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부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거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한 이후,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된다.
1단계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도시·군계획시설이 한 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뤄져 토지 소유자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