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소유 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결혼·부양 등' 조건 꼼꼼히 확인해보자!
2016-10-13 16:45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양도세 혹은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구입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일컫는다. 부동산 양도 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서 팔게 되는 경우,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는 경우다. 이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거주 중이며,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로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때, 기간은 상관없지만 원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되지만 상속세는 부과 될 수 있다. 이는 부모님의 재산이 거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세번째는 결혼이다.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 측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 집에 같이 거주하며 결혼한 날짜 이후부터 5년 이내에 남편이나 아내 명의의 집 한 곳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이는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 조건은 부모님 부양을 위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다.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해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부모님 집과 본인의 집을 합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때, 두 주택 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