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개혁 성과 낸 공무원에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확대
2016-10-13 16:14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6개 분야 인센티브 확대 추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현장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 및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도 및 시·군 공무원에게는 노력과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시·군에게는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도는 도지사 표창, 실적가점 부여와 같은 기존의 인센티브로는 규제개혁 4년차에도 불구, 여전히 상존하는 '숨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경남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자치법규 규제)', '행태규제' 등을 찾아서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금번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인센티브의 확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도지사 표창, 성과상여금 가점 등의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규제개혁 사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 산업단지 등 5개 분야를 규제개혁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가산점 부여는 물론,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 시·군에게는 3억 원의 재정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 주관 ‘2017년도(2016년 실적)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을 대상으로 도정 협조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게 된다. 또한, 도 자체 공모사업자 선정 시 우수 시·군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여 시·군간 선의의 경쟁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금번의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활동',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등의 현장 규제해결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개혁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더불어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등도 강도 높게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