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 “선거법 위반 기소 관련 추미애 대표에게 무제한 토론 제안한다”

2016-10-13 15:37

정준길 새누리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사진=정준길 블로그 캡처]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정준길 새누리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3일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기소에 대해 (추 대표가)정치적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면 기소의 부당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기소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보다 솔직하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면서 “(국회)법사위에 계속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면 피수감기관인 법원이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니 법사위에서 발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추 대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의연하게 기소한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고발 건 중 특히 법원 및 검찰부지 개발계획 확정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에 대해 불기소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어제 재정신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추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동부지법 및 검찰청 이전은 추 대표의 당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지난 2004년 5월경 법원행정처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사실상 확정됐고 2005년에 최종 결정이 났다”면서 “이전이 확정된 후 1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도 동부지법 및 검찰청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지난 20대 총선에서 추 대표는 지역주민으로부터 20년 간 정치를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거의 한 일이 없다거나 그나마 있던 동부지원 및 검찰청을 빼앗긴데 대한 책임, 이전이 확정된 후 부지 개발을 위한 대책 미비 등 책임론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위기를 느낀 추 대표는 본인이 2013년 말경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원 존치 약속을 받아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송파구에 빼앗겼다고 주장했다”며 “또 2016년 2월 박워순 시장을 만나 담판을 짓고 동부지원 및 검찰청 부지 개발 문제를 마무리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책임론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중 (추 대표의)첫번째 주장은 검찰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어제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지만 저는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저는 검찰의 결정 존중하며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추 대표나 민주당은 반성보다는 정치 공세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