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공공 개발이익 감면 주도" 비판 확산

2021-10-07 17:33
11명의 새누리당 의원, 2015년 4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개정안 발의 '통과'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기간 3년여간 연장하는 내용 담아...대장동개발도 포함돼

성남시 대장동 일대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거 개발이익환수법을 완화해 민간이 개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법안을 입법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1명은(김도읍, 김성태, 김태원, 박덕흠, 박상은, 박성호, 김우현, 이이재, 이재영, 이종배) 지난 2015년 4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수도권 50%, 지방 100%)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을 민간에게 돌리는 법안이 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당시 개정 취지에 대해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1년간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부동산 경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5년 7월 가결됐고 민간사업자들은 2018년 6월까지 수도권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를 면제 받게 됐으며 이는 민간사업자 이득이 확대되고 공공 환수 이익이 줄어들게 된 셈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역시 이 개정안 통과에 따른 '개발 부담금 감면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발의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없었다면 대장동 사업을 통한 공공 환수 이익이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생기게 된 셈"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진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