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3곳 중 1곳 불법·과장 광고
2016-10-13 00:00
금기된 치료경험담 등 온라인 게재
업무정지 1개월 등 행정조치 예정
소비자에 거짓·과장 광고 주의 당부
업무정지 1개월 등 행정조치 예정
소비자에 거짓·과장 광고 주의 당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내 성형외과 3곳 중 1곳이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인터넷 광고를 일삼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이들 성형외과에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피부과·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관련 의료기관 657곳의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6.5%에 해당하는 174곳이 로그인 등의 제한 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제한 절차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에 해당한다.
특히 성형외과 427곳 중 32.8%인 140곳이 이런 불법 광고를 인터넷에 올렸다. 피부과는 184곳 중 22곳(12%), 비만클리닉은 46곳 중 12곳(26.1%)이 이 의료법 위반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를 올린 병원 174곳 중 63%인 110곳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병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한 병원에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보건소에 요청할 방침이다.
불법 의료광고를 올리면 병원 업무정지 1개월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인터넷기업협회와 주요 포털에 불법 의료광고 차단을, 관할 보건소에는 적발 병원의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는 생명·건강에 직결된 만큼 병원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