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김영주 의원 "LG유플러스, 다단계에 제3차 개입 '통행세' 위반 의혹"
2016-10-11 15:50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LG유플러스가 최근 논란이 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과정에서 제3업체를 개입시킨 정황이 포착돼, '통행세' 조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최대 이동통신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IFCI가 휴대폰 제조사가 아닌 루이콤이라는 생소한 회사서 단말기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휴대폰은 제조사나 통신사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콤을 중간에 뒀고, 이 회사는IFCI 설립이래 줄곧 같은 건물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루이콤이 중간에서 수수료 수입을 거두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드러나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명 '통행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 직접 거래를 할 경우 상당히 유리함에도 중간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