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외국 담배社 조세포탈 혐의, 법과 원칙대로 처리…KT&G도 검토”
2016-10-07 20:15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딸 신유미씨 일본 자산엔 “국내서 압류할 방안 없어”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임환수 국세청장은 작년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7천900억원의 재고차익을 빼돌리고 세금 2000억원 이상을 탈루한 정황이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것과 관련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7일 국회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별 기업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고차익과 그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혐의를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이어 외국계 담배회사 뿐만 아니라 국내 담배회사의 조세 포탈혐의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내 담배회사인) KT&G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했다. 검증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청장은 "국내 자산은 국내에서 과세한다"면서도 "(신유미씨가)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저희도 세금을 최근에 다 압류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있는 자산을 국내에서 압류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롯데그룹을 세무조사할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면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은데 대해서 즉각 반박했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