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 상대로 낸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2016-10-07 17:57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대해 지난 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저작권법 123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기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양사 간 계속해서 수익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 될 수 없다”고 결정에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