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가짜 외투법인 대책 긴급 간담회 개최

2016-10-07 08:51
우려가 현실로! 외투법 보완 필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정헌 의원)는 지난 4일 위원장실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을 불러 최근 송도 한옥마을 대형식당 대표의 법정구속 사태를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경복궁과 삿뽀로 등 유명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엔타스 대표는 지난 2013년 외국인 및 국내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한옥마을 외식타운 조성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안하고 이어서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하여, 2014년 1월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내 4,027㎡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개동 2,020㎡의 식당건물을 건축하여 2014년12월 4일부터 외식타운 영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외투법 위반과 사기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을 받던 중 2016년 9월29일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와관련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송도 한옥마을 외식타운 개업시부터 “엔타스에스디” 외투법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외투법인이 실제 사용면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한식 및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 문화․여가 공간이라는 공익적인 당초 사업취지를 크게 훼손하여 주민 문화체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일식당과 커피숍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부지를 이용하여 영리목적만을 추구하는 점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또 인천경제청과 외투법인을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하였으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2015년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송도 외식타운 정문에서 “공원훼손 특혜 영리식당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의원 1인시위 및 천막농성을 벌인 끝에 한옥식당 건물을 경제청이 매입하고 식당은 철수한다는 경제청의 약속을 받고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 의원들의 천막농성 장면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현행 외국인투자유치법이 허점이 있으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재판을 통해 드러난 만큼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식당 철수 및 원상회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빠른 시일내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