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노사 한목소리로 청렴실천 결의
2016-10-06 17:01
김영란법 시행 맞아 청렴실천 의지와 추진 방안 점검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6일 오후 4시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노·사가 공동으로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개최했다.
'부패 없고 청렴한 K-water'를 만들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노력과 추진을 다짐하고, 이학수 K-water 사장, 최호상 상임감사위원, 이영우 노동조합위원장과 임직원 등 노사가 한목소리로 청렴실천을 결의했다.
청렴실천을 위한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일벌백계,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 업무수행 등이다.
이학수 사장은 "노동조합과 힘을 모아 부정부패에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해 더욱 청렴한 K-water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