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아 평균입원비 436만원…"태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2016-10-06 13:26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늦은 결혼으로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주산기 진료비가 1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기질환이란 임신기간 및 태아 출생 전후기에 나타나는 특정 질환을 말한다.
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산모와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면서 저체중아·기형아·출산 전후기에 생기는 질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체중이 2.5㎏ 이하인 저체중아 비중은 7.57%로, 2000년(4.55%)과 비교해 2.2% 증가했다. 같은기간 다태아 수도 2000년 1만692명에서 1만6166명으로 51.2% 늘어났다.
대한신생아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하거나 저체중아의 1인당 평균 입원비는 436만원으로 조사됐다. 1kg미만의 극소 저체중아인 경우 입원비는 1800만원에 달했다.
선천성 질환에 따른 진료자수는 2014년 28만256명으로 10년간 1.87배 늘어났고, 같은해 주산기 질환에 따른 진료자수도 18만230명으로 10년간 1.22배 커졌다.
생명보험사들은 태아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태아보험은 선천이상 수술비용, 저체중아 육아비용, 신생아 입원, 통원비용 등 3대 특약으로 위험을 보장한다.
아울러 상품에 따라 신생아 뇌출혈 진단비 특약, 모성사망특약, 태아사망특약 등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태아보험은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기검사에서 임신성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발견되면 가입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16주 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다.
문제없이 아이가 태어났다면 바로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임신 중 유산이 될 경우에는 태아 관련 특약이 무효처리가 돼 보험료가 환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