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때부터 보장'한다는 말에 속지마세요…금감원, 어린이 보험 오인 문구 수정 조치

2016-07-13 12:00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산모 A씨는 임신 초기에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임신 중 A씨는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2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산모가 진료 받은 것이므로 보상의무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 광고지에 있던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한다는 문구에 속았다고 생각했다. 

부모 B는 자녀C를 임신하고 있던 중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다. 출생 직후 자녀 C에게 뇌출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금을 50% 감액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의 50%만 지급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어린이 보험 광고에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보험’ 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사 일부가 어린이 보험을 출생 전인 태아 때부터 보장을 하는 것 마냥 광고하는 행위를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연령은 0세부터~15세까지다.

부모가 임신 중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면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이 보장된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가 마치 태아 때 선천질환을 진단 받는 즉시 보장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아보험’ 등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보험사들이 수정하도록 7월 중 16개사의 19개 상품에 대해 시정요구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태아가 가입한 경우,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의 50%를 깎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태아 시기에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면 합리적 사유가 없을 시에는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다만, 신규가입자부터만 적용된다.

약관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17개사 56개 상품에 대해 변경 권고했다. 보험회사는 관련 약관을 올해 1~4월 중에 개선 완료한 상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린이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