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마사회, 감사원 면직 징계요구에도 3개월 정직으로 감경
2016-10-06 11:22
김한정 의원 "마포 장외발매소 사업으로 400억원 손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마사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마포 장외발매소 사업을 추진해 400억대의 손실이 났지만 책임추궁은 직원 두 명의 정직 3개월로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해 669억원을 들여 매입한 마포동 소재 토지가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직원들의 잘못으로 약 400억원의 손실과 함께 7년째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정 의원은 “2011년 감사원이 토지매입가를 100억원 가량 부풀려 계약한 직원들에 대해 면직 징계처벌을 요구했으나 당시 마사회장이 이를 3개월 정직으로 감경시켜줬다"며 "당시 잘못된 계약으로 현재 손실은 400억원대에 이르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마포 부지는 2012년 마포구의 용도변경 불허로 장외발매소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다. 계약 당시 용도변경이 불가하면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도록 돼 있어 마사회는 매매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소송도 이겼지만, 매도자가 무자력 변제능력이 없어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마사회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토지는 개발이나 매각을 해도 4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지내 잔여지 매입과 제비용 등 최소 255억원과 매도자에게 지급한 669억원에 대한 기대수익손실 123억원 등 총 378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토지를 매각해도 현 시세가 360억원까지 떨어져 손실차액과 기대수익손실 등 총 39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마사회가 수백억원의 손실에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 책임경영은 공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2009년 6월 부실한 계약관리에 책임이 있는 전전 회장과 2012년 5월 감사원의 면직 요구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를 감경해준 전 회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