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의혹' 남상태 전 사장, 배임수재 혐의 부인
2016-09-30 14:25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금품수수와 회삿돈 횡령 등 20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부정청탁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남 전 사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친구인 정모(65)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주식 취득이 인정된다 해도 투자 기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배임 행위, 즉 부당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M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오슬로(노르웨이)·런던(영국) 지사 자금 50만달러(당시 한화 약 4억7000만원)를 빼돌렸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는데 변호인은 이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수를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서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