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기의심 대거 적발…600건·4000필지

2016-09-30 10:55
쪼개기 분할 등 투기의심 자료 전수조사 결과

▲법인이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매입한 후 영농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쪼개기 분할을 통해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에 칼을 빼들었다.

30일 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등의 쪼개기 분할 등 최근 3년간 3700여건·1만13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600여건·4000여 필지가 투기의심 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등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택지식, 기형적 분할을 실시해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개인의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법인 등과 관련된 투기성 행위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를 도로에 접한 형태(2m∼3m)로 기형적 분할을 실시,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


투기의심 유형별로 보면, 법인이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매입한 후 영농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쪼개기식 분할을 통해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가 상당수 차지했다. 또한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도로에 접한 형태(2m∼3m)로 기형적 분할을 실시,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사업목적외 사업(주택사업) 등을 한 행위, 토지 매도과정에 불법 형질변경 의심사례 등도 발견돼 그동안 투기와 관련된 행위가 만연했던 사실이 이번 전수조사 결과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투기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제주세무서 등)과 자료공유 등 공조체계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투기세력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투기행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택지형 분할, 기형적 형태의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해 나가는 한편,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주명을 달리해 분할을 통한 쪼개기식 건축행위 인·허가 신청시 규모를 합산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방법을 제도개선 추진키로 했다.

또 5년 이내 벌채된 입목을 포함해 산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임목본수도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경관2등급 지역에서의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