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주택 173채 소유자 건보료 '0'
2016-09-30 08:58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주택을 173채나 소유한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5303채로, 1인당 평균 53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을 100채 이상 가진 사람은 3명, 50채 이상 소유자는 47명으로 집계됐다.
과표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실제 재산이 약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분율 쪼개기 등을 하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광수 의원은 "주택 173채 소유한 사람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행제도는 극히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인 만큼 정부는 국정감사 기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