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선정성 등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개정...10월 시행
2016-09-29 16:19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영화 등급분류의 결정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화 등급은 내용과 표현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분류시 주요 고려요소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범죄 등 7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등급분류 기준은 2012년 8월 개정, 지난 4년 동안 운영됐다. 그러나 기준의 구체적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해, 그동안의 사회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돼왔다.
이에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분류 기준 개선자문위원회를 지난 4월부터 구성해 등급분류 기준 개선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내, 외부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종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에서는 등급분류의 원칙에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영상의 구성 및 음향 전달방식, 작품 전체에서 특정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 감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시 전체적인 맥락과 메시지의 의미를 고려하도록 했다.
고려요소별 세부기준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주제의 경우 '내용상 부적절성의 표현'을 기준으로 검토됐으나, 이는 소재제한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령층의 수용 및 이해도'로 변경해 등급분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선정성 확인대상을 성적내용과 신체노출로 명확히 하고, 성적내용과 무관한 신체노출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으며, 폭력성은 '물리적 폭력'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상해정도, 과정의 잔혹성, 폭력으로 인한 결과 등에 고려하도록 했다. 대사 또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차별적, 인권침해적 표현이 있는지 검토해 해당 연령층에 적절한 등급분류가 이루어지도록 변경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고, 보다 발전된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계 및 소비자 등 가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등급분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더욱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등급분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