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인세·소득세法 인상안 당론 발의…기존 입장서 선회
2016-09-29 16:13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 명목세율 인상…연소득 3억원·10억원 이상 개인 소득세 인상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국민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으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이에 따라 ‘증세냐, 감세냐’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 내내 지속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식 정책위원장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 등 소속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22%인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4%로 인상하는 게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50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구간(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을 신설, 각각 41%와 45%의 세율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 5000만원 초과(세율 38%)다. 더민주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과세표준은 5억원 초과 구간 신설(세율 4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