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박원순, “경제적 피해 있더라도 개발 방식 바꿔야”
2016-09-29 13:53
정비구역 지정부터 주거약자 보호
사전협의체 주체 조합→구청장으로 변경
사전협의체 주체 조합→구청장으로 변경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 강제 철거로 주민이 삶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사전협의체를 꾸려 운영해야 하고, 그 주체도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용산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했다.
대책안의 핵심은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를 막고 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데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주단계 사업장 45곳을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을 할 경우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기로 했다. 또 사전협의 시점을 앞당기고 사전협의체 주체를 구청장으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협의조정단계에서는 사전협의체 제도를 기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분양신청완료 시점 이후 관리처분인가 이전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사업협의체는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이뤄져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5차례 이상 대화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됐지만,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또한 지난 4월 서울 노원구 인덕마을에서 강제집행에 저항하는 주민과 용역업체 직원이 충돌한 사례를 들며 “그동안 건축주 등 재개발 주체가 일방적으로 고용한 용역에 의해서 불법적인 철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퇴거 시 주민들이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집행을 관할하고 있는 대법원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늦어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며 오래 걸리더라도 인내를 갖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롯폰기힐스의 모리타워는 17년 동안 주민들과 협의해 완성했다”며 “야만적·약탈적으로 진행됐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울려 사는 조화로운 도심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합설립 인가 시 요구되는 동의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시장은 “주민 75% 이상이 동의해야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현재 동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동의율을 높이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 시장이 용산참사 피해자 가족에게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선언문을 전달했다. 용삼참사 당시 숨진 고(故) 이상림 씨의 아내 전재숙 씨는 “당시에는 망루에 올라가면 대책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다”며 “8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대책이 세워진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