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한티역 일대 5층 이상 건물도 가능해져
2016-09-29 10:00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기존 5층 이하 건축물...간선도로변 최고 40m까지 계획 가능
기존 5층 이하 건축물...간선도로변 최고 40m까지 계획 가능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강남구 역삼동 한티역 일대에 5층이 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 1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역삼지구는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한티역 인근으로 기존 청담·도곡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던 지역이다. 이곳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개발잔여지 및 주구중심용지로 구성됐다.
이번 결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5층 이하로 관리되었던 건축물 높이계획을 간선도로변 최고40m, 이면도로변 최고30m로 조정해 현실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또 계획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친환경건축유도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외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는 지난 200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재정비하는 것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해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저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계획 실현성을 제고했다.
이번 주요 결정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다른 구로동 496-16번지 일대 저층 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했다. 또 저개발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9개 곳에 대해서 지역현황, 토지소유관계,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 획지계획 조정 및 획지분할 가능선을 계획했다.
그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던 구로역앞 사거리 특별계획구역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되고, 준공업지역에 맞는 산업·업무기능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등의 산업용도도 권장용도로 계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