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유해해양생물 2종 추가 지정
2016-09-29 08:32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25종과 유해해양생물 2종을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52종에서 77종, 유해해양생물은 13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웃는 고래'로 알려진 상괭이, 고래상어·홍살귀상어·점해마 등 어류 3종, 미립이분지돌산호,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조류(shorebird), 해양성조류(seabird) 등 바닷새 14종이다.
상괭이는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6000여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1만7000마리 이하로 급감해 보호가 필요하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해해양생물로는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이 새로 지정됐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연안 개발, 기후 변화, 외래종 침입 등으로 종 다양성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양생물 종 다양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호대상 해양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