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 정리
2016-09-28 11:1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10월 한달 간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정리 대상은 도로나 사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이며, 적발 시 소유자가 자진처리 하도록 일정기간 방치자동차 이동 및 견인 예고 안내 조치 후, 기 한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하여 강제 폐차 처리할 계획이다.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해 견인 폐차 처리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범칙금 100만원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방치자동차 일제 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과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