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 상간녀 피소 후 첫 변론기일에 불참…양측 변호사 '묵묵부답'
2016-09-27 17:34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혐의로 피소된 이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2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Y회계법인 A부회장의 아내 B씨로부터 제기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차 변론기일에 김세아는 불참한 가운데, A부회장과 아내 B씨의 이혼 소송도 병합돼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약 40여분간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A부회장과 아내 B씨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아내 B씨는 눈물을 흘렸고, 양측 변호사는 진행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묵묵부답했다.
이에 김세아는 “지난해 겨울 A부회장이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 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 및 기사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며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고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으며, 현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