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객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억6000만원 지급

2016-09-27 12:09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등을 신고한 시민들에게 포상금 1억560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2015년 1월 2일부터 조례에 불법 유상 운송 관련 조항을 신설해 단속하는 동시에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용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밖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을 신고받아 480만원을 지급했고, 외국인 부당 요금 징수행위에서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