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320원 결정
2016-09-27 11:17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850원 높아
(사진제공=광명시청)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850원이 높은 금액이다.
이번 심의위의 결정은 2016년 통계청 상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소비자물가지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삼았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광명시 소속 근로자, 광명시에서 출자·출연하거나 사무를 위탁한 기관의 근로자로, 내년도 적용 대상 근로자는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소득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상향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