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조원진 의원 “생수업체, 5년간 위반사례 급증”
2016-09-27 10:50
수질기준 위반 등 117개 업체 적발…재발업체도 15곳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먹는 샘물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수질기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수십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먹는 샘물 제조업체 중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가 11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 수질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이 동시에 중복 적발되는 등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가 57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준수사항 위반 39곳, 표시기준 위반 21곳 순이었다. 또 지난 5년간 총 15개 업체가 위반행위를 재발해 적발됐다.
한편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연 2회 이상), 유통수거검사(분기별 각 1회), 원수(또는 제품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다음해 연 3회 이상, 2년 연속 초과한 경우 다음해 매분기별) 실시한다.
조원진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이 돈을 주고 직접 사서 마시는 먹는 샘물에서 조차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먹는 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의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