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6-09-26 22:02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5위 대기업 총수의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횡령, 125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렇게 큰 회삿돈을 빼돌린 적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합하면 2100억원 규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