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6-09-26 22:02

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한 시민이 항의하며 던진 종이를 피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검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5위 대기업 총수의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횡령, 125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사안의 중대성'인데 재벌 오너 일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 중에서는 최대 규모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렇게 큰 회삿돈을 빼돌린 적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합하면 2100억원 규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