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디에스티로봇, 대표이사 해임·전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 피소 2016-09-26 08:59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디에스티로봇은 지난 13일 권대영 씨가 대표이사 해임,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결정 등의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디에스티로봇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LG,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밸류업 계획 공시 [공시학개론] '주요경영사항'은 어떨 때 공시될까? [아주증시포커스] 이게 K밸류업?… 불성실공시·관리 종목 예년 대비 25% 넘게 늘었다 外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내년 공시가, 시세변동만 반영... 집값 뛴 강남은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이게 K밸류업?… 불성실공시·관리 종목 예년 대비 25% 넘게 늘었다 nwmmfy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