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D-3 술렁이는 유통업계…마트 '무덤덤', 외식업계 '울상', 아웃도어 '반색'
2016-09-26 00:00
아주경제 박성준·김온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업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6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김영란법의 상한액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유통업계도 채널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걱정이 앞서는 곳은 백화점이다.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다루는 상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된 김영란법의 상한액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김영란법 직전 모의고사로 평가되는 추석 선물의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각 백화점은 고가품의 비중이 줄어들고 가공식품 및 생필품 선물세트의 매출이 신장됐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경우, 올해 추석 30만원 이상 고가 세트의 매출 비중은 전년대비 1% 줄어든 반면 5만원 미만의 스몰기프트는 전년대비 47% 매출이 증가했다.
이번 김영란법으로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외식업계는 울상이다. 고급 식당은 이미 매출에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 5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식당 운영자의 26.4%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8월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감소율은 18.81%에 달하며 업계 전체로는 4.97%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한정식, 육류구이전문점은 김영란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매출감소 등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폐업속출 등 여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웃도어 업계만큼은 호황을 예상 중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다소 고가의 비즈니스 스포츠인 골프를 대신할 종목이 등산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한 아웃도어 업계 관계자는 "골프를 즐기던 사람들이 모두 등산으로 넘어오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등산은 진입 비용이 낮은 데다 교외는 물론 도심에서도 가능한 스포츠 활동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골프가 대표 비지니스 스포츠로 자리잡은 이유는 운동으로 친목을 다지면서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비슷한 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이 바로 등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