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유DLS 불완전판매 증권사에 30% 배상 결정
2016-09-23 14:48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고령의 고객을 상대로 원유 파생결합증권(DLS)을 불완전판매한 대형 증권사에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대형 증권사에 대해 고객이 입은 원유 DLS 손해액의 30%인 약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합의를 권고했다.
이 고객이 80대 고령자이고, 증권사 직원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고객과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도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이 고객은 해당 증권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손실이 커져 해지하려고 했지만 직원이 이를 막았다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결국 증권사는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해 고객에게 손해액의 30%를 배상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원유DLS 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