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 제한기준 강화’ 등 건설분야 보증제도 개선된다

2016-09-21 07:46
'저가낙찰공사' 기준 낙찰가, 토목공사 76%·건축공사 75%까지 상향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부도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이 불가피할 때 공사이행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 제한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보증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신용도에 따라 최대 3건까지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는 ‘저가낙찰공사’ 기준 낙찰가를 토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의 76%, 건축공사는 74%까지 높이기로 했다.

건설사가 제시한 공사가격뿐만 아니라, 건설사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 기존 대비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사이행보증은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가 어려워졌을 때 공제조합이 발주처에 보증액 범위에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 짓는 상품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심층심사 시행 대상도 선급금보증(선금 90억원 이상)과 공사이행보증(보증액 360억원 초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층심사는 일반심사 또는 특별심사와 달리 지점이 아닌 본부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수행, 강도가 더 높다.

건설공제조합은 인허가 보증 시 보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른 담보를 요구하고 30억원 초과 때에는 심층심사를 반드시 거치기로 했다. 현재 인허가 보증은 일반심사만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에 대한 불이익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자재·장비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해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업체의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체불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에만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