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검찰, 신격호 세번째 부인 서미경 재산 압류조치

2016-09-20 15:46

서미경씨가 모델 활동하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의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오늘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서씨는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현재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상태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서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소된 뒤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자 신세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재산 압류 조치가 서씨의 조기 입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