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검찰, '신격호 세번째 부인' 서미경 조사 없이 기소 검토
2016-09-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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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19일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씨가 (한국에) 안 들어올 것 같다. 여의치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씨가 검찰 조사에는 불응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경우 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전 설명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은 통상 구속영장을 발부해왔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은 출석 요구를 받은 20일 오전 9시 30분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번으로 끝내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작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래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에 사용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