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새마을금고중앙회,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2016-09-20 09:22

새마을금고중앙회,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가운데)과 직원대표들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9일 삼성동 본부 연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의식 함양 의지를 다지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청탁금지법 이해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와 대응방안에 관한 최건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직원 특별교육’으로 이루어 졌다.

신종백 중앙회장은 “전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이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교육 등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는 부정청탁방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처리와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와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