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위, 美 관세폭탄 근거 규정 논의

2016-09-20 06:32

미국이 최근 '관세 폭탄'을 쏟아내는 근거로 활용하는 관세법 규정인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일 서울에서 한·미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회의에서 무역구제 관련 법, 정책, 관행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관행 변화 분야다. 이 분야에는 관세 부과 등에 활용하는 FA(Facts Available, 이용 가능한 정보) 적용 문제 등 2013년 2차 무역구제위원회 이후 바뀐 양국 관행과 제도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지난해 6월 개정한 관세법 조항인 AFA 관련 사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이후 이 조항을 활용해 피소업체에 잇따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 지난 7월 내부식성 철강제품(반덤핑 47.8% ), 9월 열연강판(반덤핑·상계관세 최대 60.93%), 9월 냉연강판(반덤핑·상계관세 최대 64.68%) 등 최근 미국 상무부(DOC)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국산 철강에 내린 고율의 관세에 한결같이 이 조항이 적용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 당국이 피소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AFA를 활용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당국은 제소 내용에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을 받아들여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정보수집이 가능한 모든 불공정 경쟁행위나 기업지원 내역에 모조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정 반덤핑 사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제도적으로 접근해 양측의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일 열리는 제5차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에서는 양국의 보건 의료 제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료기기 관련 기술협력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0월 중으로 서비스투자위원회,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섬유위원회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