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생 5만633명, 음주나 흡연으로 징계

2016-09-14 09:57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지난해 초·중·고생 5만여명이 음주나 흡연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146명이 음주 및 흡연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흡연 및 음주 관련 학생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만633명의 초·중·고생이 흡연이나 음주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초등학생 26명은 흡연으로, 2명은 음주로 징계를 받아 특별교육을 받거나 학교 내 봉사 처분을 받았다.

중학생 중에는 1만22명이 흡연으로, 2365명이 음주로 징계를 받아 출석정지나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학교 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으로 3만3122명, 음주로 3096명이 징계를 받고 이 중 146명이 퇴학 처분됐다. 흡연으로 인한 퇴학은 135명, 음주 퇴학은 11명이었다.

올해도 6월까지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5871명, 고등학생 1만9663명 등 2만5551명의 학생이 음주나 흡연으로 징계를 받았고 45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고나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교육 당국과 사회가 초등학생까지 흡연이나 음주로 징계를 받고, 퇴학 처분을 받는 학생이 100명을 넘는 현실을 직시하고 초등학교 단계부터 흡연과 음주에 관한 적극적인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