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시 정원 조정 가능
2016-09-13 10:00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시, 시․도교육감에게 정원 일부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높은 수요 등을 고려해 기존의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 이상의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은 유지하되, 시․도교육감이 해당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유아교육기관과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대상 유아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인근 지역 타 유아교육 기관의 유아수용 상황을 더 고려하고 유치원 설립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 간 공립유치원 분포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