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친구 호의로 공짜주식 받아"...김정주 "뇌물 인정"
2016-09-12 13:4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오랜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와 배려일 뿐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뇌물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진행된 진 전 검사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진 전 검사장 변호인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김 회장이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나 배려가 뇌물수수 혐의로 비화,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하는 것과 별도로 과연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나,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경제적 이익에 눈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넥슨 주식 매입 기회가 제공됐다"며 "공무원의 지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서 제네시스 차량을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받은 부분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관계를 인정한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자신이나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 전 검사장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금품을 공여했다는 취지다.
한편, 진 전 검사장 측은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인 B사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대한항공과 처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