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물류피해 신고금액 1억1000만 달러… 피해액 증가 여전
2016-09-09 16:56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으로 국내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확산중인 가운데 피해금액이 1억1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기준 수출화물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56개사, 258건으로 전날대비 신고 건수는 17.3%가 증가했다. 신고 화물금액은 약 1억1000만 달러로 전일 1억달러 대비 1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항로별로는 아시아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주(118건), 유럽(113건), 중동(72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는 입항거부가 108건, 선박억류 83건, 반입거부 12건, 출항거부 7건 등이며 피해우려 신고는 3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무역업계는 해외 선박억류로 바이어들의 클레임 및 자금회수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주문 취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의 경우 납기를 맞추기 위해 항공편을 이용해 제품을 이송하고 있어 추가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신고업체중 한 곳은 미국 롱비치에서의 입항거부로 9월말 개최될 ‘라스베가스 게임산업 전시회’에 출품할 모니터 샘플 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기업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급히 항공편으로 제품을 운반했고, 전체 비용의 25%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 기업은 독일 함부르크 항구의 입항거부로 60만 달러를 넘어서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 기업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있어 당국, 채권단의 결정 존중한다”면서 “국내‧외 화주들에게 더 이상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및 채권단에서 최소한 현재 운항중인 화물과 화주들에 피해가 없도록 시급히 사태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