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구속, 검찰 피해자 위한 범죄수익 추징 추진…일부 피해액 보상 기대
2016-09-09 00:0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범죄수익 추징을 추진할 계획이다.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의 불법 주식 매매와 유사수신 행위 등 수사 상황을 검토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이희진의 재산으로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권 방송 출연을 했던 이희진은 비상장 주식의 성장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 주식을 팔아 150억원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이희진 동생 이희문 역시 형 범행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은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