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7일 고시

2016-09-07 09:54
11월 11일까지 자체 규약개정 완료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지난달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해 7일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관리 투명성 강화 ▲기타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업무 등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제청권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요구 권한이 현행 관리주체에게만 있으나 감사, 입주자 등(300세대 미만 10명, 300세대 이상 20명 이상)도 요구 가능 △현행 동별 대표자나 관리소장만 가능한 안건제안을 입주자 등 모든 공동주택단지 관계인으로 확대 △회의록의 열람·복사 요구 시 절차에 따라 공개 △선거관리위원을 입주자등 중에서 공개모집(현행은 입대의 회장이 위촉) 등이다.

관리투명성 강화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최소 2명 이상을 의무적 선임(현행준칙 상 감사 수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 △500세대 미만 주택단지도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 △입대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강화(회의 출석수당 월별 상한액 규정, 위락목적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금지), 시재금의 원칙적 금지 등 회계처리의 투명화 등이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미납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일할 산정)으로 30일 미만의 단기연체자의 경우 현행대비 최고 37% 정도 인하돼 입주자의 부담감경 △대규모 공사나 용역 및 소송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문가 자문 서비스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채수 공동주택지원담당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11월 11일까지 자체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행 시 과태료부과 대상이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