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퇴역 장군 10년 지나야 국방 장관 임용 가능"…'군피아 방지법' 발의
2016-09-06 15:00
김종대 정의당 의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퇴역 장군은 10년이 지나야 국방 장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군피아(군+마피아) 방지법'이 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군피아'란 특정 군 출신의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국방부 고위 직급을 독식해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군피아는 군 내·외부 유력자 사이에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 각종 군 내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군피아가 진급과 보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눠먹기 인사'를 자행하는 등 패권적 국방 운영 체제라는 폐단을 만들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특정 '군맥'이 서로 뒤를 봐준 것이 대규모 방산비리 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방산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군피아 척결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1986)'에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게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군 장성 출신 국방 장관 임명에 제한을 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인 출신 국방 장관이 탄생하는 초석이자 국방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안보 민주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김해영·박주현·윤종오·이찬열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