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식 끓어먹기’ 콜레라 예방 첫걸음
2016-09-06 14:10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0초간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됨에 따라 도민의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로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최소 6시간∼최대 5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40년까지 29차례의 대규모 유행이 있었고, 1980년 145명, 1991년 113명, 1995년 68명, 2001년에 162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거제, 부산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는 지난 2001년 이후 15년만으로 도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는 물과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하고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하루 수차례 수양성 설사 등 콜레라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콜레라 검사에 대한 방법을 공유하고, 의심환자 검체 의뢰 시 신속히 확인·진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