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에 복잡한 인구동향조사 항목 없앤다… 행자부, 민원서식 간소화 추진
2016-09-06 14:07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서식 신청이 대폭 간소화된다. 대표적으로 기존 출생신고서에 포함됐던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부모국적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 대신 부모의 최종학력 1개만 기재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부터 개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대법원,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와 전문가 합동으로 '민원서식 개선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우선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자동차 및 출입국·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들 상당수가 내년 1월 실생활에 도입될 전망이다.
가장 큰 특징은 행정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나 민원인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작성항목에서 없애고, 대신 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한 것이다.
외국인고용에 대한 민원서식(6종)의 경우 법정서식 이외 사업장 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기록하면 되는 간이서식(기존 31개→3개 항목)을 따로 마련해 쓸 예정이다.
하나의 통합서식이었던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에서 내용이 다른 국외이주를 분리한다. 가족 모두 이사하는 때 작성하는 별도 마련된 신고서에 인적사항과 이전 살던 곳, 새로 사는 곳 주소만 적으면 된다.
이번에 확정된 민원서식은 가족관계 분야를 제외하고 이달부터 소관부처별로 개선지침을 일선 민원부서에 통보,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원서식 개선은 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및 협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라며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