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주민등록 등 민원서식 도로명주소 전환
2011-11-03 08:4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가 11월부터 주요 민원서류의 새주소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해 주민등록 간련 민원과 각종 신고필증 등 총610종의 민원서식을 도로명주소로 일괄전환한다.
시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주요민원 도명주소 일제전환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체계하에 모든 전환 작업과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을 비롯한 610종의 주요 민원서류가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게 되며 아직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민원서류는 2011년 말까지 전환을 완료 할 예정이다.
김남림 도시디자인과장은 “물류, 우편, 금융 등 모든 분야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지만,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