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폭염 피해 어민에 35억원 긴급 자금지원

2016-09-06 07:04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를 본 경남, 충남 등 5개 지역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35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액수는 지역별로 경남 17억9000만원, 충남 12억3000만원, 경북 3억9000만원, 부산 5000만원, 전남 4000만원 등이다.

융자금리는 1.8% 또는 변동금리(9월 기준 1.03%)이며, 기간은 1년간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재해피해 어업인은 11월 30일까지 단위수협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해수부는 전복이 집단 폐사해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완도 등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