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효율적 개선

2016-09-05 15:33
-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가결…회계·세무 전문가 포함토록
-감채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계류…개정 통해 부채 상환 도움돼야

▲제290회임시회 행자위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통합관리기금 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도 통합관리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회계·세무 민간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 회의원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위원회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내용을 조례에 빠졌다”며 “세무·회계분야 등 위원자격 요건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자위는 도 감채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에서 기금존립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계류키로 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일반 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보다는 순세계잉여금 일정부분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더라도 11개 시·도가 감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반회계보다 기금으로 조성된 이자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감채기금의 폐지보다는 보다 건설적인 개정을 통해 부채상황에 도움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감채기금을 조례로 만든 것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을 두는 것”이라며 “그간 조례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조례는 폐지보다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위는 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